
1. 사건개요청구인이 재해일 구입한 포도를 집에 가져다 놓는 행위는 사적 행위에 해당하지만,청구인은 사적 행위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위해 차량에 승차한 것은 업무에 복귀한 상태로 판단되고,몸에 붙은 벌레를 떼려는 행위는 업무를 위한 필요적 부수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2.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9. 8. 25. 발생한 재해로 상병명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기타 발목 및 발 부위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 및 열상,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폐쇄성 골절”을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음.나. 원처분기관은 이 건 재해의 경우 업무수행 중 임의적이고 사적인 행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