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휴게시간에 발생한 재해의 산재여부에 관한 포스팅을 올리겠습니다. 1.사건 개요사내 동호회 주관 축구경기가 매년 실시되어 왔고, 경기 준비를 위해 결승 종료일까지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사업장내 운동장에서 연습을 했으며, 대회일정을 사내인트라넷 게시판에게시한 점등을 볼때, 사업주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내 내의 시설을 이용하하도록 승인하였다고봄이 타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2. 처분 내용가. 청구인은 2019.5.20. 점심시간에 회사 내 운동장에서 사내 동호회 주관 축구대회 경기 중발생한 사고로 상병명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경추염좌’를 진단받아2019. 6. 4.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음.나. 원처분기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