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청구인이 출근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부족하여 재해경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영상자료에서좌측 족부 제2중족골의 골절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재해 로 불인정한 사례2. 처분 내용가. 청구인은 식당에서 음식조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ㅇㅇ년 ㅇㅇ월ㅇㅇ일 08:40경출근 중 아파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로상병명 "좌측 족부 제2중족골 골절" 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ㅇㅇ년ㅇㅇ월ㅇㅇ일원처분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에따른 #최초요양급여 를 신청하였음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 를 인정할 만할 객관적인 근거가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음3.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