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휴게시간에 발생한 재해의 산재여부에 관한 포스팅을 올리겠습니다.
1.사건 개요
사내 동호회 주관 축구경기가 매년 실시되어 왔고, 경기 준비를 위해 결승 종료일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사업장내 운동장에서 연습을 했으며, 대회일정을 사내인트라넷 게시판에
게시한 점등을 볼때, 사업주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내 내의 시설을 이용하하도록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2.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9.5.20. 점심시간에 회사 내 운동장에서 사내 동호회 주관 축구대회 경기 중
발생한 사고로 상병명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경추염좌’를 진단받아
2019. 6. 4.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음.
나. 원처분기관은 “참석행사는 사내 축구 동호회 주관하에 계획되어 행사 참가의 강제성 및
미참석의 불이익이 없는 점, 근무시간 외 휴게시간 중 실시되며 해당 시간이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행사 참석에 대한 사업장의 구체적인 지시나 개입 없이 참가 희망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점 등,
사내 동호회 주관 하에 친목 도모를 위해 실시된 행사로써 사회통념상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지 않는 상태로 판단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2019. 7. 4.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음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연구소에서 매년 실시하는 부서대항전 축구대회에서 재해를 입었음.
연구소에서 평소 휴식시간 중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상이 아니라는 이유는
부당함. 또한 동일한 행사에서 발생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 산재 승인이 난 바 있으므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4.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음.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최초요양신청서에서 확인되는 재해경위는 다음과 같음.
- 재해발생 일시: 2019. 5. 20. 12:40
-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매년 실시되는 2019년 ○○축구대회 운동장에서 오후 12시 30분경 상대팀 선수에게
왼쪽 발목을 차이면서 왼쪽 발목을 접질리며 넘어짐
2) 재해발생 이후 최초 내원한 병원의 2019. 5. 20.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상태는 다음과 같음.
- 오늘 점심 때 축구하다가 왼쪽 발목 주변이 붓고 아파지고 있다 함. 인대 손상 가능성이 높아서 초음파 찍겠음
Partial tear of ATFL
- R/O Near complete tear.
No remarkable finding in CFL...
3) 원처분기관에서 이 건 재해와 관련하여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음.
- 사내축구 동호회에서 매년 주관하는 축구대회로 (12:10 ~ 12:50)을 이용해 사업장내 운동장에서
실시한 동호회 축구대회이며 사고당시 대회 참석에 대한 사업주 지시는 없으며 강제성 및 미참석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
- 사고당시 동호회 축구대회는 점심시간에 실시되었으며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되지 않으며
축구대회의 일정안내는 회장이 연구소 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2019. 5. 14. 게시하였음.
사업장의 별도의 내부결재 및 비용지급은 없으며 사적인 모임으로 동호회 회원들이 월 회비를 거두어 비용처리함.
4)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행사 중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가) 사내 축구 동호회의 주관 하에 실시된 행사로서 대회 참가의 강제성 및 불참석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 점
(나) 행사 시행 시 결승 종료일까지 근로자의 휴게시간 동안 대회가 실시되었고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다) 행사 참석에 대한 사업장의 구체적인 지시나 개입 없이 참가 희망자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점
5) 원처분기관은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박○〇이 2019. 6. 13. 점심시간 중 축구 동호회 주관으로
개최된 부서대항전 축구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 인정 하에 매년 관례적으로 개최되는 축구경기에서 발생한 사고로 휴게시간 중 사고에 해당 한다며
2019. 8. 19.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바 있음.
5.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서(최초요양신청서, ○○병원, 2019. 6. 4.)
- 상병명: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파열, 경추염좌
- 예상기간: (입원) 2019. 5. 31. ~ 2019. 6. 20.
(통원) 2019. 5. 24. ~ 2019. 5. 30. / 2019. 6. 21. ~ 2019. 8.15.
- 수술여부: 2019. 5. 31. 좌측 족관절 변형된 브로스트 술식
- 종합소견: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병원 경유하여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타병원 MRI&본원 CT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좌측 족관절에 대해
2019. 5. 31. 좌측 족관절 변형된 브로스트 술식 시행 후 하지 부목 고정 처치 하에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이며, 수술후 1주 이후 보장구 착용 후 부분적 체중 부하
(6~8주 보조기 착용 예정), 4 주차 관절 운동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 (주차 전체 체중 부하 허용 예정인 환자로,
재파열 및 염증 병발시 치료기간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창상(술부) 호전되면 관절 기능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추가 처치 요하나 증상 호전되어도 족관절부 동통 및 운동 제한 잔존할 수 있음.
미 발견증 병발시 추가상병 요할 수 있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신청상병 인지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타당함.
6. 판단 및 결과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나. 청구인은 연구소에서 매년 실시하는 축구대회에서 재해를 입었고, 평소 휴식시간 중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청구인은 점심시간 중 회사내 운동장에서 사내 동호회 주관 축구대회 경기 중 발생한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참가한 축구경기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내 동호회 주관 축구경기가 매년 실시 되어 왔고, 경기 준비를 위해 2019. 5. 16.부터 결승 종료일까지 1주일에 2회 정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사업장내 운동장에서 연습을 했으며,
동호회 회장이 축구대 회의 일정에 대해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게시한 점 등을 볼 때,
사업주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
되어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1호마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 된다는 것임.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함.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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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중이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재승인이 타당하다는 사례를 살려 보았습니다.
직장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과 의견을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