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전날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재해 당일 업무를 개시한 후업무와 관련한 언쟁 중 발생한 폭행 사건이므로 #업무상재해 로인정한 사례2. 처분 내용가. 청구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공 및 배관 업무보조를 하던 자로서,ㅁ년ㅁ월ㅁ일 공사현장에서 동료근로자와 다투던 중 상대방이 쇠파이프로머리를 내려치는 사고로 #상병명 "두부(좌측 측두부).관자놀이.턱 좌상.경추부 염좌.뇌진탕.시각장애.시야장애"를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에 따른 #최초요양급여 를신청하였음 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의 "시각장애.시야장애는 명확한 소견 확인되지 않아외상과 #인과관계 가 인정되지 않음. 뇌진탕은 사고당시 일시적 의식소실이나신경학적 결손증상 등 근거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