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청구인의 2019. 5. 14. CT 상 대뇌겸 부위에 출혈로 의심되는 부분이 2019. 5. 25. CT 상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재해로 발생한 뇌출혈이 시간이 경과하여 흡수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인정함이 타당하나,요추부 MRI 상 ‘요추 5번 골절’에 대한 명확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외상성 경막하 출혈’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원처분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2.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9. 5. 9. 09:00경 작업 중 발판이 부러지면서 1.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로상병명 ‘요추 제1・2・3・4번 가로돌기 골절, 흉추 제12번 가로돌기 골절, 요추 제5번 추체 골절,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진단 받아2019.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