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재해일 출장은 사업주의 #묵시적승인 이 있었다 보이고사업장에서 벽시계를 떼어내는 행위 또한 청구인의업무로 볼 수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로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재해 로 인정한 사례2. 처분 내용가. 청구인은 00년 00월 00일 ㅁㅁ 물류센터 내에서 3미터 높이에있는 벽시계를 떼어내기 위해 0.8미터 작업대에 올라 떼어내려는 중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로 #상병명 '발목의 골절(폐쇄성, 우측),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우측)을 진단받았다는 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배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에 따른 #최초요양급여 를 신청하였음 나. 원처분기관은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없이 청구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근무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본인이 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