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재해일 출장은 사업주의 #묵시적승인 이 있었다 보이고
사업장에서 벽시계를 떼어내는 행위 또한 청구인의
업무로 볼 수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재해 로 인정한 사례
2.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00년 00월 00일 ㅁㅁ 물류센터 내에서 3미터 높이에
있는 벽시계를 떼어내기 위해 0.8미터 작업대에 올라 떼어내려는 중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로 #상병명 '발목의 골절(폐쇄성, 우측),
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우측)을 진단받았다는 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배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에
따른 #최초요양급여 를 신청하였음
나. 원처분기관은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없이 청구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근무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본인이 맡은 업무가 아닌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 중 재해나,
사업주 승인하의 출장 중 재해로 볼 수 없음"이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하였음
3. 청구인 주장
ㅁㅁ글라스(주) ㅁㅁ물류센터 내 벽시계를
떼어내려 한 행위는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관작업 후
남은 물품들이 필요하여 이를 수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이며,
출장 여부의 판단 등 업무수행 방식에 있어 ㅁㅁ글라스(주)의 포괄적 지시
내지 승인이 있는 점, 출장방문 과정에서 회사 소유차량을 이용하였고,
출장 경로를 이탈한 바가 없는 점,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와 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 를 인정하여야 함
4.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에 있음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의 재해장소는 청구인 근무(관리) 영역이고, 재해장소 방문은 청구인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재해일 출장은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사업장에서 필요한 벽시계를 떼어내는 행위 또한 청구인의
업무로 볼수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00년 00월00일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상병의 발생원인이 업무상의 재해 때문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나. 청구인은 출장 경위, 출장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라는 취지로 심사청구 하였음
다. 청구인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00년 00월 00일 재해에 대해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를
판단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임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건 재해와 청구인의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산재승인 불승인 여부는 발생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단편적인 사실보다는 종합적인 사정과 객관적 사실여부에 있으므로 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논리구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