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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4.- 업무중 동료와 다툼사고

jknation 2025. 3. 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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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전날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재해 당일 업무를 개시한 후

업무와 관련한 언쟁 중 발생한 폭행 사건이므로 #업무상재해

인정한 사례

2. 처분 내용

. 청구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공 및 배관 업무보조를 하던 자로서,

ㅁ년ㅁ월ㅁ일 공사현장에서 동료근로자와 다투던 중 상대방이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려치는 사고로 #상병명 "두부(좌측 측두부).관자놀이.턱 좌상.

경추부 염좌.뇌진탕.시각장애.시야장애"를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에 따른 #최초요양급여

신청하였음

 

.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의 "시각장애.시야장애는 명확한 소견 확인되지 않아

외상과 #인과관계 가 인정되지 않음. 뇌진탕은 사고당시 일시적 의식소실이나

신경학적 결손증상 등 근거소견 확인되지 않아 타당성 부족함" 이라는

의학적 소견과 "#재해경위 #업무수행 의 범위를 넘어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행위로 판단되어 #업무기인성 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승인처분 을 하였음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고발생 전일 동료근로자가 가해자와 업무관련 다툼이 있었고,

사고 당일 업무와 관련하여 언쟁 중에 잦은 다툼이 있자 다른 동료근로자가

화해시키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청구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서로 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동료 근로자가

화해시키다가 업무 관련으로 다투면서 가해자에 의해 다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

4.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 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에 있음

 

5. 판단 및 결론

청구인의 #심사청구 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의 심의결과는 재해 경위상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동료근로자의 폭행이라기 보다는 전날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재해당일 회사에서 가해자와 청구인을 같은 조에 배치하여 업무를 개시한 후

업무와 관련한 언쟁 중에 폭행이 이루어져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판단되나, 재해당시 의식 소실 및 두부 외상의 의학적 소견이 없고,

시각장애 및 시야장애는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상병명 '두부, 관자놀이,

턱 좌상' 및 '경추부 염좌'만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는 것임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최초요양 신청 상병중

'두부.관자놀이.턱 좌상.경추부 염좌'는 이 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상병명 '두부.관자놀이. 턱 염좌. 경추부 염좌'

에 대한 원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함이 타당함

산재승인 신청은 개별사안 마다 결과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재해경위를 잘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논리적으로

의견을 주장하여야 승인처분이 나오므로

 

처음부터 #산재전문가 에게 의뢰하여 시작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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