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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3.- 출근중 넘어짐 사고

jknation 2025. 3. 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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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청구인이 출근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재해경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영상자료에서

좌측 족부 제2중족골의 골절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재해 로 불인정한 사례

2.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식당에서 음식조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ㅇㅇ년 ㅇㅇ월ㅇㅇ일 08:40경

출근 중 아파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로

상병명 "좌측 족부 제2중족골 골절" 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ㅇㅇ년ㅇㅇ월ㅇㅇ일

원처분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 를 신청하였음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 를 인정할 만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음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최초요양 을 승인하라고 주장함

4.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 지에 여부에 있음

5.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 ( 최초요양 소견서)

 

방사선 소견 상 좌측 제2중족골 골절 소견 보여 석고붕대 고정 및 물리

약물치료 시행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1) 자문의사 1 : 저명한 골절 소견 관찰되지 않음

2) 자문의사 2 : CT상 중족골 기저부의 골절선이 확인됨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방사선 및 CT 상 기저부 하부 선상골절이 확인되며 #접질림 에 의한

Lisfranc 관절 염좌에 의한 견열골절로 봄이 타당

 

6.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ㅇㅇ년 ㅇㅇ월ㅇㅇ일 출근 중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나. 청구임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이 출근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영상자료에서 좌측 족부 제2중족골의 골절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임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함

 

산재신청은 재해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또한 재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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