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소기업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포스팅 하겠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
공공조달시장에 다수의 공급업체를 등록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을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 → 공공조달길잡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려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거나 다수공급자구매공고를 통해 조달청과 계약해야 함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 다수공급자구매공고 확인
- MAS 기본교육(사이버강의) 수료
- 나라장터 로그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물품식별번호 부여 및 협상품목 등록
- 가격기초자료 제출 후 가격협상 완료
- 조달청과 계약 체결 후 종합쇼핑몰 등재
📌 적격성평가 시 민간거래실적 제출 기준?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 필요
- 공고에서 요구하는 성능·품질 조건 충족 필수
- 세부 양식은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MAS규정 및 관련법률 조회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3의2] 참고

📌 다수공급자계약 상품 품목 및 수량 추가 방법?
- 품목 추가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변경관리 > 품목추가
- 계약체결 후 50일 경과 후 가능
- 가격자료 및 규격서 제출 후 가격협상 필요
- 수량 추가
- 나라장터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변경관리 > 변경요청서작성
계약내용에서 변경항목 ‘수량’ 체크 후 저장·송신
📌 단가 인하 및 할인행사 신청 방법?
- 단가 인하
- 나라장터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변경관리 > 변경요청서작성
- 계약번호 클릭 후 ‘단가인하’ 선택, 변경 가격 저장 후 송신
- 중소기업 경쟁제품은 최초 계약단가 대비 10% 이상 인하 불가
- 할인행사
- 나라장터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할인행사신청
- 행사 기간: 최대 15일, 연 3회 가능
할인 행사 시작일 3일 전까지 신청 필수
📌 중간점검 절차
- 계약기간 1년 초과 시 매 1년 6개월 마다 점검
- 계약 변동사항 및 가격 적정성 확인
- 나라장터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중간점검자료제출

📌 2단계경쟁 시 예외 사유는?
- 예외 허용 경우
- 재해복구, 방역사업 긴급 물자
- 농기계 임대사업, 기존 설비 확충·부품 교환
-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 관급자재
- 일반차량(소방차 제외), 백신, 소방장비 등 특정 품목은 조달청에 예외 요청 가능
📌 2단계경쟁 진행 기준금액은?
- 5천만 원 이상
- 일반제품(공급)
- 중기간경쟁제품 + 일반제품(공급)
- 일반제품(공급) + 일반제품(중소기업, 제조)
- 1억 원 이상
- 중기간경쟁제품
- 일반제품(중소기업, 제조)
- 중기간경쟁제품 + 일반제품(중소기업, 제조)

📌 2단계경쟁 평가결과 조회 방법?
- 업체 수 상한선 없음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물품 > 제안요청 > 제안평가결과조회
📌 2단계경쟁 평가 항목 중 수출기업지원 방법?
- 수출 증빙자료 제출 시 평가 반영
- G-PASS 기업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등록된 경우 평가 반영
-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적용
📌 창업기업의 2단계경쟁 평가 서류?
- 종합쇼핑몰 창업기업 등록 필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등재 기준
📌 2단계경쟁 제안공고 및 평가결과 확인 방법?
- 제안공고
- 나라장터 > 조달업체 로그인 > 물품 > 제안공고목록
- 종합쇼핑몰 > 마이페이지 > 제안공고 > 제안공고목록
- 평가결과
- 나라장터 > 물품 > 제안평가결과조회

📌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의 인증정보 등록?
- 나라장터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상품정보등록
- 적격성평가번호 또는 계약번호로 검색 후 인증 정보 입력
📌 종합쇼핑몰 상품 납품기한 연장 가능 기간?
- 다수공급자계약: 계약 종료일 + 240일
- 제3자 단가계약: 제한 없음
📌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납품요구 시 납품기한 설정 방법?
- 조달청과 계약 시 설정된 기본 납품기한 자동 입력
- 기본 납품기한 이후로 변경 시 수요기관이 업체 동의 필수
📌 다수공급자계약(MAS) 핵심 포인트
- 상품 등록 : 우수조달물품 지정 or 다수공급자구매공고 계약 체결
- 절차 : 적격성평가 → 협상품목 등록 → 가격협상 → 계약 체결 후 쇼핑몰 등재
- 변경 사항 : 품목/수량 추가, 단가 인하, 할인행사, 중간점검
- 2단계경쟁 : 예외 사유, 평가 항목, 진행 기준금액 확인 필요
- 기한 설정 : 납품기한 연장 가능, 변경 시 업체 동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