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 까다로우시죠? 오늘은 간단한 조달청 관련한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우신가요?
입찰참가자격등록과 관련한 규정에서 사용하는 조달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조달관련 전체 용어집은 공공조달길잡이(조달청 홈페이지 → 공공조달길잡이 → 정보제공 → 입찰참가자격 등 기타 → 2번게시물 조달용어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물품 -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
2. 품명번호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
3. 세부품명번호 - 물품의 구매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재질·형태 등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한 총 10자리 숫자

4.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산업설비·환경시설·조경·구조물·
소방시설·문화재 등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해체·부지조성 등의 사업
5. 용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ᅠ-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 또는 설계 등의 기술 용역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산용역ㆍ전산장비유지용역ㆍ
환경영향 평가업ㆍ청사관리용역ㆍ청소용역 등 일반 용역

6. 이용기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기관
7. 게재기관 - 이용기관 중에서 자체적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받아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자체 등록정보를 시스템에 게재한 기관
8. 등록확인 - 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신청서와 등록요건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을 확인하는 것
9. 대표대표자 -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과 사업자등록증(개인 사업자)상의 유효한 대표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정한 자 또는 관리인
10. 업종코드 - 운영자가 업종DB분류체계에 의해 법령분야별로 업종을 분류하여 부여한
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코드를 말하며, 업종DB분류코드 2자리 숫자와
업종일련번호 2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구성

11. 행정처분기관 - 행정처분 주체가 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12. 관리인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업체의 관리인
13. 국외소재업체 - 국외에서 물품·공사·용역 등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14. 안전관리물자 -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
<<출처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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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무는 절차와 첨부서류 등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골치아픈 조달등록업무 저와 하나씩 공부하면서 매출 올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