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공조달업체가 자주하는 질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보면서 조달등록 및 입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시죠~~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인증서 유효기간은 기본 1년이며,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인증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갱신하지 못하였을 경우 인증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2. 인증서 갱신과 재발급은 어떻게 다르며, 그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인증서 갱신은 인증서 유효기간(1년) 만료 전에 유효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이고,
유효기간 경과, 실수 등에 의한 인증서 삭제, 비밀번호 분실 등으로 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인증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인증서 재발급 후에는 반드시 인증서 추가 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등록해야
과거에 접수된 모든 문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인증서 비밀번호와 이용자관리 비밀번호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인증서 비밀번호는 인증서 발급 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로 나라장터에 로그인할 때 사용되며
신청자만이 알 수 있으므로 분실했을 경우 인증서 재발급 외에는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관리 비밀번호는 나라장터에서 인증서 신규등록 또는 신규이용자등록 시 입력한 비밀번호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인증서 추가등록 과정에서 해당 이용자가 맞는지 확인할 때 사용되며,
분실했을 경우 사용자가 직접 초기화하는 방법과 정부조달콜센터에 이용자관리비밀번호 변경요청
공문을 팩스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ㅇ 사용자가 직접 초기화하는 방법
- 이용자관리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이용자관리비밀번호 초기화하기]를 클릭
- 인증서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기등록된 ID의 담당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입력
- 담당자 이메일주소로 랜덤으로 조합된 10자리 임시 이용자관리비밀번호 전송
ㅇ 정부조달콜센터에 변경 요청하는 방법
- 이용자관리비밀번호 입력 화면에서 ‘이용자관리비밀번호변경요청 공문샘플양식 중
[조달업체용] 이용자관리 비밀번호 변경 요청 공문 작성·인감날인 후
정부조달콜센터(팩스 0505-480-2135, 070-8220-7593)로 팩스 송부 후 전화(1588-0800)
하시면 확인 후 변경처리

4. 인증서를 추가 등록하여야 하는데 신규등록 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인증서를 추가 등록하여야 하는데 신규등록한 경우 나라장터 인증서 로그인 후
나의 나라장터 > 인증서관리 > 인증서 추가/삭제 메뉴에서 삭제 후 인증서를 다시 추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5. 한 대의 PC에서 여러 개의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나요? 또 하나의 인증서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나요?
- 한 대의 PC에 여러 개의 인증서를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의 인증서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하나의 인증서로는 한 명의 사용자만 등록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공통의 담당자명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집니다.
6. 조달업체 기본정보(상호, 대표자, 주소 등)가 변경된 경우 변경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 조달업체 기본정보 변경에는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항목과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7. 제조물품 등록 업체로 직접생산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변경되면 나라장터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하나요?
- 제조물품에 직접생산증명서류로 등록된 물품의 제조물품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유효기간이 보이고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새로 갱신받은 유효기간이 반영됩니다.
- 직접생산증명서류로 등록된 제조물품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새로 갱신한 직접생산증명서의
유효기간으로 변경하여 입찰참가자격 변경 신청하면 승인 받은 후에도 기존 유효기간으로 변경됩니다.
8. 공장 고유식별번호 등록은 어느 메뉴에서 진행해야 하나요?
- 조달업체이용자 로그인 후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 갱신등록신청
메뉴에서 이용약관 동의 체크 및 계속진행 클릭 후,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의 [공장정보]항목에서 공장관리번호, 고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각각 변경 후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를 송신하면 됩니다.
공장관리번호, 고객번호, 사업장관리번호는 각각 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공사,
4대보험(근로복지공단, 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되는 번호입니다.

9. 공장 고유식별번호(공장관리번호, 고객번호, 사업장관리번호)가 없을 경우 어떻게 입력하나요?
- 공장식별번호(공장관리번호, 고객번호, 사업장관리번호)가 없어서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되는 미입력사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신청서 송신 후 안내문에 기재된 ‘공장식별번호 서류 미제출시
예외 사유별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온라인 제출이나 우편(또는 방문)으로 관할지방조달청에 제출
10. 공장정보에 입력된 값이 없고, 제조물품에 직접생산용역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공장 고유식별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
- 직접생산용역의 경우에는 공장정보는 필수입력항목이 아니므로 공장고유식별정보도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11. 법인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 법인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합니다.
-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나라장터에 인증서를 추가등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면허, 인허가 등 관계서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 절차) 나라장터 로그인 후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 갱신등록
신청 메뉴에서 이용약관 동의 후 계속진행 클릭,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화면에서 상호 및 대표자를 수정
하여 송신하신 후 안내문을 통해 제출서류 ‘없음’이 확인되면, 조달청담당자가 관련서류 확인 후 승인.
<<이상 출처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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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등록을 통하여 사장님 모두 매출 100배 올리시길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 언제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