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나라장터에 입찰하기 위해 필요절차인
조달업체 등록에 대하여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조달업체 등록이란?
"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해 조달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 필요"
조달업체 등록절차는?
1단계 (조달업체)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유료) 발급
공인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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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 1566-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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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인증 www.signgate.com : 1577-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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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www.signkorea.com : 1577-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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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 1688-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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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조달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우측 상단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해당 항목 입력 후 ‘송신‘) ⇒ 등록신청 관련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 ‘제조물품’ 신청 시, 반드시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여부 확인 후 신청
→ [중기간경쟁제품] 클릭 확인, 또는 중소기업유통센터(02-2656-9988)에 확인
3단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승인
▶ 관할 조달청(고객지원센터)에서 신청내용 확인 후 이상 없을 경우 승인
* 승인여부 확인 : [나라장터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안내문출력’]
4단계 (조달업체) 인증서 등록
▶ [나라장터 우측상단 ⇒ 인증서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 신규등록’]
※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보안토큰 의무적 사용 폐지 ⇒ 나라장터 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e-고객센터 ⇒ 공지사항 ⇒ 운영자 공지사항에서 (분류)_‘기타’ 선택 및 (제목)_‘지문보안 토큰’으로 검색 후 조회된 기타[4174] ‘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폐지 안내(24.1.1)’ 참조

1. 조달업체 등록
의미 나라장터 입찰 또는 수의계약 시 참가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자격분야를 나라장터에 등재하는 것
대상 공공입찰 참가를 통해 수요기관에 물품·공사·용역을 공급하려는 사업자
등록 분야 물품(제조/공급), 공사, 용역, 외자
관련 규정 입찰참가자격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2. 인증서 설치
- 공인인증기관 중 1곳을 선택하여 인증서 발급·설치
* 일반적인 인증서 발급 시 제출서류(전자서명인증사업자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각 1부[①인증서 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③인감증명서 원본, ④신청인(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원본지참), ⑤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⑥입금증빙서류 사본]

3. 등록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 작성·전송
* 신청에 따른 모든 부수서류는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신청업체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
국민연금가입자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는 조달청 등록담당자가 직접 조회하여 확인
4. 적정여부 검토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승인
- 조달청 본청 및 각 지방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류 검토 및 승인
* 신청서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 처리. 단, 보완 필요 시 보완 요청
5. 인증서 정보 등록
- 등록담당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승인하면, 등록 승인된 업체는 업체 소유의 인증서를 나라장터에 등록
* 인증서정보 : 담당부서, 담당자이름, 전화·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메일주소 등
(인증서 등록)
나라장터 우측 상단의 ‘인증서등록’ 클릭 ▶ ‘조달업체 이용자’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클릭 ▶ 조달업체 이용약관 동의 ▶ 인증서정보 등록▶ 인증서를 선택하여 등록 완료
(사용인감 등록)
조달업체가 나라장터에 로그인하여 입찰·계약에 사용할 인감 등록
- 사용인감등록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여 인감 날인(2개 이상 가능) 후 각 인감별로 스캔 파일로 따로 저장
(확장자는 jpg)
- 나의 나라장터-사용인감등록 및 변경관리에서 등록 완료

6. 로그인 및 입찰참가
- 나라장터 로그인 후 입찰참가자격 충족 시 공고서에 따라 입찰 참여(가격투찰·서류제출 등) 가능
◇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폐지에 따른 입찰참가방법 안내◇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에 따라,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24.1.1.부터)되어, 각 조달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①번) 사업자용인증서 + 지문보안토큰
②번) 사업자용인증서 + 개인용인증
- 24년 1월 1일 이전에 나라장터 이용자로 지문등록한 이용자는,
기존 ①번) 방식을 이용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②번) 방식으로도 입찰 참여 가능.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 경로]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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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조달업체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새해부터는 나라장터 등록으로 매출 100%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댓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