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의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뭐가 다를까?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즉, 상속인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각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 유산세 방식(현재):
-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15억 원이고, 자녀 3명이 똑같이 나눠 받는다면?
- 15억 원에서 공제액(5억 원)을 제외한 1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
- 총 세금이 2억 4천만 원 발생하며, 3명이 나눠 부담(각자 8천만 원)
▶ 유산취득세 방식(변경 후):
- 자녀 3명이 각각 5억 원씩 상속받음
- 개별 공제액(5억 원)이 있기 때문에 세금 0원
✅ 즉,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
💡 왜 바뀌는 걸까?
정부는 이번 개편안의 이유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어요. 기존 방식(유산세)은 상속인의 수와 관계없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실제로 더 적은 금액을 상속받은 사람도 부담이 컸어요.
💬 정부의 입장은?
“같은 금액을 상속받았다면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이 공정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자 감세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요.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국민의 약 **6%**만 해당되기 때문이죠.
🏡 배우자 상속 공제, 어떻게 바뀌나?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의 공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 현재: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5억 원까지만 공제
🔹 개편 후: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10억 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
📌 예를 들어볼까요?
- 부모님의 재산이 20억 원
-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 2명이 각각 5억 원 상속받는다면?
- 기존에는 배우자 공제(8억 6천만 원) + 기본공제(5억 원) = 총 13억 6천만 원 공제
- 변경 후에는 배우자 공제(10억 원) + 자녀 공제(각 5억 원) = 총 20억 원 공제(세금 0원!)
✅ 즉, 배우자의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들어요!
🏛️ 언제부터 시행될까?
이번 개편안은 올해(2025년)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과세 시스템을 정비하고, 추가 입법도 진행할 계획이에요.
✔ 2025년: 국회 통과 목표
✔ 2026~2027년: 시스템 구축 및 추가 법 개정
✔ 2028년: 유산취득세 본격 시행
하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겠죠.
🔎 정리하면?
✅ 유산세 → 유산취득세 변경
- 기존에는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 앞으로는 각자 받은 유산만큼만 세금 부담
✅ 배우자 공제 확대
- 기존 5억 원 공제 →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2028년 시행 목표
- 올해 국회 통과되면 2028년부터 적용 예정
🚀 이번 개편안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부자 감세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법안이 어떻게 논의될지, 국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시행 여부가 가려질 것 같네요!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