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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5.- 고객유치중 사고

jknation 2025. 3. 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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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가입자로 요양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 관리,

수급자 어르신 신규 발굴 업무 등을 수행해 왔으며,

고객의 유치를 위해서 지인등을 통해서 영업활동을 해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객 유치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 사례

2.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노인복지센터 사업주로 중소기업사업주 특례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2019. 1. 29. 어르신의 병문안을 가기 위해 차에서 내려 걷던 중 좌측 발이

꺾이며 몸이 휘청거렸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좌측 족관절, 족부염좌 및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아 2019. 2. 22.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 청구

나. 원처분기관은 “사적인 사유로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병문안을 가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2019. 3. 12.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3. 청구인 주장

가. 2019. 1.29. 11:50경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관리 중인

장○○ 어르신을 모시고 요양 보호사와 함께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댁에 모셔다드린 후 사업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 최○○, 이○○ 어르신을 병문안 가기 위해

주차 후 병원입구로 가던 중 발이 꺾이며 휘청한 재해 발생

나. 청구인은 ○○노인복지센터의 사업주로서 평소 요양서비스 제공과

요양보호사 관리, 수급자 어르신 신규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재해 당시 병문안 대상자인 최○○, 이○○를 추후 동 사업장의 신규 고객으로

유치할 것을 목적에 두고 병문안을 간 것임.

퇴원 후 현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모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병문안을 가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4.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음.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복지센터 대표자로서 2018. 2. 23.

중소기업사업주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

2) 이 건 재해와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음.

- 청구인은 노인복지센터의 사업주로 평소 요양서비스,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 관리 등의업무를 수행함

- 2019. 1. 29. 사업장 소속 수급자 어르신의 내원을 동행하고 집에 모셔다 드린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최○○ 등이 생각나서 병문안을 가기 위해 ○○요양병원을 갔고,

병원에 도착하여 주차 후 차에서 내려 입구를 향하던 중 발이 꺾이며 몸이 휘청

하는 재해가 발생함

- 병문안 대상인 최○○, 이○○는 현재 입원 중으로 청구인의 사업자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가 아니며, 최○○은 사업주와 인척(외숙모의 모친) 관계라고 진술함

 

3) 청구인은 사고 다음날인 2019. 1. 30.○○의원에 내원하였고,

해당 의료기관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상태는 다음과 같음.

- 차에서 내리며 삐끗함

- 2019. 1. 30. 당원에 내원

- 이학적 검사 및 진찰 결과 상기병명 진단되어 단하지 부목고정술 및 처치 후 입원가료한

환자로 약물, 안정가료 시행한 환자임

 

4) 원처분기관은 이 건 재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장 소속 수급자의 내원을 동행하는 출장업무를 끝낸 후, 사업장 관리 대상이 아닌

인척관계의 환자 병문안을 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계획된 출장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이므로 신청인의 요양

급여신청을 불승인함이 타당함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최초요양신청서, ○○병원, 2019. 2. 22.)

- 상병명: 좌측 족관절, 족부 염좌, 요추부염좌

-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19. 1. 30.(타의료기관)

-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2019. 2. 8.

- 재해자가 진술한 재해경위: 10일 전 차에서 내리다가 좌측 족관절이 심하게 꺾였다고 함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Lt ankle pain

- 종합소견: 타원에서 치료 후 내원한 환자로 좌측 족관절 염좌에 대해 단하지 부목

고정술 시행하였으며 약 2~3주간 안정가료 및 재활치료 필요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자료 검토 결과 재해와 신청상병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요양기간 타당한 자임

 

6.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사업장의 신규 고객으로 유치할 것을 목적에 두고 병문안을 간 것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

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청구인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2019. 1. 29. 어르신의 병문안을

가기 위해 차에서 내려서 걷던 중 발생한 재해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사업장이 영세한 관계로 청구인의 업무를 특정할 만한 증빙자료는 없으나 청구인은 사업주로서

통상적으로 요양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 관리, 수급자 어르신 신규 발굴 업무 등을

수행해 왔으며, 고객의 유치를 위해서 지인 등을 통해서 영업활동을 해왔던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재해당일 청구인이 병문안한 환자가 청구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는 해도

이미 여러 차례 병문안 대상자의 가족에게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옮기라는 제안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오롯이 사적인 용무로 방문을 하였다 보기 보다는 고객

유치를 위해 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됨.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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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 불승인 여부는 업무상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의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업현장에 일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산재신청하여 보상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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