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 흔한 사례들-1. 벌목작업중 사고
1. 사례 개요
청구인의 우측 하지 영상자료 소견상 복사의 완전골절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재해로 불완전 골절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완전골절로 발전된 소견을 보이며
청구인의 사업주 및 동료 진술상 재해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상재해 로 인정한 사례

2.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벌목 작업 중 베어낸 나무가 돌에 맞고 튕겨서 부상을 당하였다는
재해경위로 00년 0월 0일 상병명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을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최초요양급여 를 청구함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일자와 확인된 재해일자가 다른 것이
확인되었고, 우측 복사뼈가 골절된 상태로 벌목현장에서 5일을 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 및
자문의사의 "사고일과 최초 진료일이 일주일간의 차이를 보이며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 청구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함

3.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음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
상기환자는 수상 후 본원에서 실시한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치료 중인 환자로 수상 부위 경과관찰 및 증상완화를 위한 치료가 필요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사 1 : 사고일과 최초 진료일이 일주일간의 차이를 보이며 의학적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된됨
자문의사 2 :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일과 진료기록지상의 재해일과의
시차가 일주일간 있어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나. 청구인은 사고 후 경미한 재해로 생각하고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으나,
작업중 다리를 다친 것이 명백하므로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함
다.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청구인의 00년 0월 0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임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인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은
이 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산재사고나 질병은 단순한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의 성립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